한라산 노루 포획 허용 3년 연장·적정 수효 논란
道 작년 조사 후 “7600여 마리 서식… 야생 노루 적정 개체 수는 6100마리”“조사 때 먹이 공급원 중간산 초지 누락… 적정 수효는 道 주장보다 훨씬 많을 것”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야생 노루를 ‘유해 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한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3년간 허용했고 다음달 말이면 포획 허용이 종료된다. 도는 노루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는 데다 야생 노루 적정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해 노루 포획 허용을 오는 7월부터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 농민단체 등은 노루 탓에 농가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지속적인 노루 개체 수 적정 관리를 위해 3년간 포획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포획 연장 근거로 내세운 노루 적정 개체 수 검증이 부실하다며 노루 포획 기간 연장은 한라산 노루 멸종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에서는 노루 4597마리가 포획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마리가 잡혔다. 제주시 지역은 서귀포 지역과 비교하면 콩이나 당근, 무 등의 밭작물이 많이 재배돼 노루 서식 밀도가 높다.
노루 포획이 허용되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다. 야생 노루 탓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3년 78㏊에서 지난해 49㏊로 37% 줄었다. 피해 보상 금액도 5억 6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으로 31%가 하락했다.
하지만 노루 피해 보상을 신청한 농가 수는 2013년 380개 농가에서 2014년 301개 농가, 지난해 312개 농가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의 농작물 피해 지역 1㎞ 이내에서만 노루 포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지난 3년간 포획한 야생 노루 대부분은 식용으로 처리된다. 포획 노루의 92.4%인 4246마리는 모두 식용으로 처리됐고 피해 농가나 지역 주민은 이 가운데 68.3%인 2900마리를 자가 소비했다. 대리 포획자(엽사)들도 31.7%인 1346마리를 식용으로 사용했다. 포획해 매장한 노루는 337마리에 그쳤다.
제주도는 2013년 야생 노루 포획을 허용하면서 일부는 생포해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에 1마리, 2014년에 13마리만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겨 갔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생포 실적이 전혀 없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은 야생 노루가 줄어 피해 면적은 축소됐으나 피해 농가 수는 줄지 않아 지속적인 노루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노루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마저 계속 이어지면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문대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노루 포획 기간 연장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인 피해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피해 농가가 더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전 2만여 마리 서식 추정… 4년새 절반 감소?
제주도는 노루 포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 전역에서 노루 개체 수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제주에는 모두 76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며, 야생 노루의 적정 개체 수는 6100마리라고 추정했다. 이는 8∼9월 노루의 먹이식물량과 노루의 1일 먹이 소비량을 비교해 산출한 수치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적정 개체 수 가운데 67%인 4094마리가 암컷이고, 암컷의 60%인 2456마리가 2마리의 새끼를 낳고 그 가운데 0.7마리가 생존한다고 보면 해마다 1719마리씩 자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루 개체 수 조사 결과는 2013년 노루 포획 허용 당시 근거로 제시한 2009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인 11만 2744㏊에 1만 2881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뒤인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조사에서는 2만 280마리로 추정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뒤인 2013년 7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의 조사에서 확인한 노루 개체 수는 2011년 개체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3년간 4597마리를 포획하고 매년 10%인 2000여 마리가 자연사했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아직 1만 3000마리는 한라산 등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초기 조사 때 노루 개체 수가 부풀려졌거나 최근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도가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 총량을 조사하면서 대상 지역을 산림 지역에 한정해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야생 노루의 주요 서식지이자 먹이 공급원인 중산간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 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이들 초지를 포함하면 노루 적정 개체 수는 도가 주장하는 6100마리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먹이식물 총량의 오류와 이에 따른 수용 능력의 30%를 적정 개체 수로 결정한 데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진 바 없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수용 능력에 따른 적정 개체 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도 없다. 외국 사례에서도 특정 개체 수를 확정해 이를 넘지 않게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과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노루 개체 수에 대한 더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는 노루 포획 허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연구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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