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되면서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으로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취사 지역 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단속된다. 지정장소는 휴양림별 자율 권한이기에 금연 휴양림도 생겨날 수 있다. 과태료는 흡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며, 쓰레기투기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법 개정으로 보다 깨끗하고 정리된 산림휴양 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산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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