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장점마을 피해 구제 가능해졌다-정부 역학적 관련성 확인

집단 암 장점마을 피해 구제 가능해졌다-정부 역학적 관련성 확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1-14 14:23
수정 2019-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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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생에 대해 환경부가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 때문이었다고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피해 구제에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주민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면서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은 많지 않다. 그나마 주민이 비료공장이나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정부 보상과 별도로 법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은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KT&G,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조계는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최소한 비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비료공장이 이미 2017년 4월 사업장이 폐쇄된 데 이어 그해 11월 폐업 처리돼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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