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얹어 준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얹어 준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5 18:31
수정 2023-09-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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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제작사 따라 최대 780만원 혜택

1~8월 판매 작년 대비 5.7% 줄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이례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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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제작사가 차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으로 현재 최대 680만원인 국비보조금이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 범위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6만 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 1744대)에 비해 5.7%(4090대)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 3688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목표 대비 출고 비율이 38%(5258대)에 불과하다. 매년 하반기에 보조금이 고갈돼 지급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상황이 급변했다.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전기차 구매자들의 가격 부담은 즉시 줄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가격이 5600만원으로 국비(680만원)와 지방비보조금(180만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474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다. 여기에 향후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500만원 할인하고 국비보조금이 추가 지급(100만원)되면 4140만원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대 6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증액된 보조금은 업무처리지침이 반영되는 25일부터 적용되며, 계약 후 출고 대기 중이라도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면 새 보조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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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판매가 감소하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연중 전기차 보조금 증액’이라는 이례적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2023-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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