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불가’,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곰 사육 ‘불가’,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1-23 14:23
수정 2025-0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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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곰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대책 마련
야생동물 예방 지원 도심, 주택가 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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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 갇혀 살아온 반달가슴곰. 서울신문 DB
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 갇혀 살아온 반달가슴곰. 서울신문 DB


앞으로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집비둘기 등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환경부는 23일 사육 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육 곰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육 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과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곰 사육 농가는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고 질병 발생 시 수의사 진료를 거치도록 했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위탁은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등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업·임업·어업뿐 아니라 도심까지 확대되면서 도심지·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 등의 부식 및 파손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설치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 곰 종식의 이행 기반 및 까마귀·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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