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춰 수도권 매립지 찾는다… 4차 공모 시작

문턱 낮춰 수도권 매립지 찾는다… 4차 공모 시작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5-13 14:08
수정 2025-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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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공모… 조건 완화
최소면적 줄이고 민간도 응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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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 오류·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응모하는 곳 없이 끝났던 3차 공모와 비교해 최소 면적을 줄이고 주민 동의 항목을 없애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13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에서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누어 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에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3차 공모가 응모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면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좁지만 깊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3차 공모에서는 기초 지자체장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모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모하려는 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매립지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해 자격 조건이 되는데도 응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최소 3000억원으로 정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3차 공모 때도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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