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검역 구축 ‘제2 메르스’ 봉쇄

스마트 검역 구축 ‘제2 메르스’ 봉쇄

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1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간 현장기술 R&D 강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방역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이렇게 개발한 신기술을 국가 방역체계 전반에 적용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전략(2017~2021)’을 확정했다. 감염병 연구·개발(R&D) 결과물이 방역체계 전 과정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R&D가 연구용으로만 설계돼 실제 방역 현장에서 감시와 예측을 하는 데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종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백신·진단기 등을 개발한다. 신종 감염병이 유입된 후에는 연구·자문 역할을 할 감염병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방역 현장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스마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감염병 중점 관리 분야를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 미해결 감염병,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등 3개 유형으로 선정했다. 신·변종 감염병은 신종·원인 불명 감염병, 기후변화·인수공통 감염병 등이다. 미해결 감염병에는 결핵과 만성 감염질환이,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과제에는 생물 테러와 감염병 재난 대비 등이 포함됐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