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827만명 새달 건보료 13만 3000원 더 내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827만명 새달 건보료 13만 3000원 더 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4-19 22:50
수정 201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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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61.7% 추가 납부

정산보험료 포함… 평소의 2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오는 25일 고지서를 받아든 직장인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절반 이상은 평소 내던 건보료의 약 2배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 월급이 내린 258만명(19.3%)은 1인당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340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61.7%)이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55만명(19.0%)은 평소 내던 대로 내면 된다.

내야 할 건보료가 유독 4월에만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이유는 연말정산처럼 건보료도 4월에 ‘정산’을 해서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진다.

예컨대 직장인 이모씨의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증가했다면 여기에 2015년 보험료율 6.07%를 곱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4월에 반반씩 나눠낸다.

임금 변동분을 즉각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면 굳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임금이 오르내릴 때마다 이를 건보공단에 알려야 해 번거롭다. 그래서 건보료도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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