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피해 37명 추가 인정… 애경 제품도 포함

살균제 피해 37명 추가 인정… 애경 제품도 포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19 00:22
수정 2016-08-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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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1만 인정… 총 258명으로, 587명 판정 남아… 태아는 유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질환을 얻은 37명이 18일 정부의 3차 피해 조사에서 추가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1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한 752명 가운데 165명을 심사해 이 중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조사 때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18명의 이의신청을 재검토해 이 중 2명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37명 가운데 생존자는 19명뿐이다. 나머지 587명에 대한 판정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옥시 제품의 핵심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든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단독 사용한 2명(1세·12세 여아)도 피해자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세 여아는 사망했다.

태아에 대해선 피해 판정을 유보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사산한 태아는 폐 이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폐질환 피해 판정 기준밖에 없어 판단을 미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이외 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힐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최근에서야 기준 마련에 나섰다.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1~3차 피해 조사 신청자 1282명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4차로 피해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현재 3031명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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