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효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검토

코로나 치료 효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27 02:02
수정 2020-05-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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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내일 긴급승인 논의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28일 중앙임상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 논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임상위가 렘데시비르 도입을 승인하면 국내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된다.

그동안 에이즈 치료제나 항말라리아 약제가 일부 환자 치료에 쓰여 왔지만 효능이 입증된 표준치료는 아니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임상시험이 모두 12건 진행돼 왔다. 렘데시비르는 주로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아닌 중증·위중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에 경증 또는 전파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더라도 중증·위중 환자의 재원(입원) 기간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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