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자협회, 보도 새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권고기준은 기존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도 더욱 구체화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보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 유명인이나 평소 선망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극단적 행동을 하는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과거 배우 최진실씨 사망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모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기준은 또 사망과 관련한 동영상과 사진이 모방 사건을 부추길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대부분 언론사가 사건을 보도할 때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권고기준 2.0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다. 이 밖에 복지부 등은 극단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