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판업체 ‘집합금지’, 탁구장 350곳 ‘운영자제’, 서울시민 무료 검사 시작

서울 방판업체 ‘집합금지’, 탁구장 350곳 ‘운영자제’, 서울시민 무료 검사 시작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6-08 22:26
수정 2020-06-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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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대상으로 영업금지 조치인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인 대상 다단계 업체인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가 노인들을 모아 두고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 뒤 전국에서 관련 확진자가 지난 4일 이후 이날 현재 4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 49명으로 늘어

박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홍보관은 일종의 ‘떴다방’처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곳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또 양천구 일부 사설 탁구장이 감염원이 되면서 시내 탁구장 350곳에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도 내렸다. 이미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7개 시립병원서 매주 시민 1000명 검사

이날부터 서울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주 1000명을 선정해 연내 20만명까지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한다.

또 콜센터·물류센터 등 밀집 사업장,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소규모 종교시설 등 집단을 선정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스터디카페·빨래방 등 무인시설, 대형서점·맛집 등 실내 편의시설, 요양보호사·대리운전사 등 돌봄 분야 종사자도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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