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주간 일일 확진자 40명 넘으면 ‘2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일주간 일일 확진자 40명 넘으면 ‘2단계 거리두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7 14:34
수정 2020-07-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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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중대본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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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다리는 묵현초 학생들
검사 기다리는 묵현초 학생들 서울 중랑구의 묵현초등학교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일 묵현초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전수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고 이달 3일 받은 검사 결과가 지난 4일 양성으로 나왔다. 2020.7.5 뉴스1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주간 평균 40명을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규모가 적은 충청·호남·경북권에서는 일주일간 일일 평균 20명, 강원·제주에서는 10명을 넘었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마련했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로 정했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은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는 1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1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반영한다. 재생산지수는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데 기준은 1.3 내외”라고 소개했다.

다만 특정 시·도에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방역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시·도 내 지역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확진자 수 2배 증가가 1주내 2회 이상 발생시 격상이 가능하다. 또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은 필요성과 구체적 기준을 중수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미리 논의해야 한다. 3단계 방역체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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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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