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모여 마스크 안쓰고 아이스크림 먹은 제니 논란

6명 모여 마스크 안쓰고 아이스크림 먹은 제니 논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19 21:50
수정 2021-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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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해…유튜브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사진.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사진.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신고로 방역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지난 14일 본인의 SNS에 ‘나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기 파주 소재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럿을 공유한 것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현재 해당 민원은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에 지정됐고, 보건행정과 방역대응팀 담당자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벽초지 수목원을 방문한 제니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제니가 방문한 ‘벽초지 수목원’은 개인 사업장으로, 관련 법에 따라서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아니며 개인이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알려졌다. 성인은 이 수목원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 요금을 내야 한다.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보건소 측과의 통화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성립하려면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쉽지 않다”란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지난달 2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5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용산구는 3월 18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과 장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마신 것은 모두 영상으로 찍혔을뿐 아니라 식당 주인의 증언도 방송 뉴스에 보도됐다.

사진 속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2명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6개의 아이스크림을 든 손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어 5명 이상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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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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