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 폭염 대비 추가 운영비 20만원

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 폭염 대비 추가 운영비 20만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7 12:51
수정 2022-08-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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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등이 사는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근 폭염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509개 아동그룹홈과 102개 학대피해아동센터 등 611개 공동생활가정에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20만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등 이유로 이탈한 7명 이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또한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며 운영비 부담이 커진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유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상담·치료 등 업무를 맡기에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에 신속하게 배정하겠다”면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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