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에 오지 않는 행정… 가스료 감면 놓친 66만 가구

곁에 오지 않는 행정… 가스료 감면 놓친 66만 가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13 01:32
수정 2023-02-1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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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혜택’ 지원 체계가 문제
전기료·지역난방료 등 계속 부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2023. 1. 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2023. 1. 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6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전달체계’ 때문에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66만여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겨울철(12~3월)에 월 3만 6000원, 다른 달에는 월 9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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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들은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3-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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