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 반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 반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21 17:04
수정 2025-0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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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사법경찰 권한과 충돌 불가피”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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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다.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경찰의 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법안은 특수한 분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은 강제 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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