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첫 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날 선 공방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확대적용 등 험난 심의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습니다.”(노동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상 상견례 정도 의미인 첫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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