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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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씨가 등록된 선거운동원 수를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 실비나 수당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19대 총선 당시 광명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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