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검찰’…2천만원 사기범에 벌금 30만원 구형

‘황당한 검찰’…2천만원 사기범에 벌금 30만원 구형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빚 2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갚을 의지나 능력도 없이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여성을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대로 선고할 수 없다”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부채를 생각하면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신청한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초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남편이 전달받은 (법원)소환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은 구형으로 보고 정식 재판으로 변경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투자 등을 미끼로 한 일반 사기와 달리 이 사건은 엄밀히 채무 불이행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담당 검사가 고심끝에 구형했다”고 반박했다.

김씨와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 2010년 700만원을 빌려주고 갚은 사실이 있고 문제가 된 돈도 피해자가 먼저 “어려우면 얘기하라”며 선뜻 빌려준 점으로 미뤄 김씨에게 속일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형은 2천만원을 떼일 줄 모르는 피해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2011년 1~3월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2천250만원을 빌려 2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