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인천교육감 사법처리 가능할까

’인사비리 의혹’ 인천교육감 사법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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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 유무 따라 형사처벌 여부 엇갈릴 듯

측근 편법 승진 의혹을 받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같은 혐의를 받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일각에서는 자칫 나 교육감에 대한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나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H(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금품 3천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를 포착, 지난 21일 구속했다.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H 전 국장은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는 H 전 국장이 나 교육감과 공모해 근평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H 전 국장은 근평 권한이 없는 나 교육감과 4급 승진대상자에 관해 협의했다.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관련 절차 없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미리 정한 뒤 부하 직원인 인사팀장에게 일부 후보자의 근평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를 받던 경남도교육감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나 교육감의 은행 계좌나 수중으로 흘러들어 간 금품 등 직접적인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창원지검은 경남도교육감이 근평 업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근평이 확정된 뒤 이를 고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확정 이전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나 교육감 등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고 교육감의 혐의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나 교육감은 H 전 국장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나 교육감을 소환하더라도 강압에 의한 지시냐 임용권자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냐를 두고 검찰과 나 교육감의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의외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H 전 국장과 마찬가지로 나 교육감이 근평 조작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경우 근평 조작 당시 인사팀장 A(54)씨 등 인사업무 관련 교육청 직원 여러 명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6일 “나 교육감이 언젠가는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근평 조작에 가담한 인사팀장 등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종 단계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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