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표현은 모욕죄 해당…벌금형

‘사기꾼’ 표현은 모욕죄 해당…벌금형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입주한 대전의 한 건물 로비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단수조치를 취한 건물주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주 업체 직원 등 10여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고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부인한 채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사실만 인정하면서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영업방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