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같은 달 27일 붙잡았다.
재판부는 “영아의 생명은 양육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이라며 “영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갑자기 영아를 분만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같은 달 27일 붙잡았다.
재판부는 “영아의 생명은 양육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이라며 “영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갑자기 영아를 분만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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