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63억 비자금’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기소

檢 ‘463억 비자금’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도급 업체서 22억 받은 현대건설 현장소장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28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 대부분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 건화와 건설용역·기술 임대업체 한조 등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씨의 비자금 조성 경위를 캐기 위해 곽영필 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을 최근 2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추가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할 당시 하청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광교택지 공사와 관련해 다른 하청업체인 H사에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약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