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市공무원 등 5명 입건·2명 구속

노량진 수몰사고 市공무원 등 5명 입건·2명 구속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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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지시 묵살… 차수막 불량

지난달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가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많은 비가 내려 한강 수위가 높아져 범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수방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한강 수위가 4.8m를 넘을 때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30분 전에서야 대피 지시가 내려졌지만 하도급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는 마개 플랜지(차수막)의 상태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수막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형식적으로 제작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2013-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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