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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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역대 결정 10선’ 설문… 2위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5년간 내린 판결 중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1554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2011년 3월 당시 헌재는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은 1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은 1458표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 결정 10선에 들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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