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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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H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8)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씨에게 10억9천만원, 이규섭씨에게 18억원, 정일수씨에게 12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정씨가 지난해 11월 양씨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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