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외손 법원에 탄원…”토지소송 반대”

‘친일’ 민영은 외손 법원에 탄원…”토지소송 반대”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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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들이 법원에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을 반대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61)·호만·호열씨 형제는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90년 가까이 청주시민이 사용해온 땅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은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영은 선생의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민정숙·85)는 토지반환 소송에 극구 반대하고, 저희 형제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에 계신 할아버지를 70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한 일부 후손들에게 공익이 경우에 따라선 사익에 앞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이어 청주지법 앞에서 일부 후손의 토지반환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민영은은 슬하에 1남 4녀를 뒀으며 토지 소송을 제기한 후손은 그의 외아들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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