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측 국정원 댓글 자료 의미 있는 결과물 빠진 채 이관”

“서울경찰청측 국정원 댓글 자료 의미 있는 결과물 빠진 채 이관”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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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석 결과 은폐 수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에서 증거 분석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겨준 분석자료가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19일 서울청 분석팀이 수사팀에 건넨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물을 설명하면서 “형식상 결과물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분석 결과 은폐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오늘의 유머’ 등 여론사이트 등에 빈번히 접속해 댓글 작성 등을 해왔다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확인했는데도, 수서서에 보낸 결과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분석 결과물에는 당연히 해줘야 할 하이퍼링크, 인코딩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결과물에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단순한 목록을 열거해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분석팀이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늦게 수서서에 찾아가 코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 은폐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해 투표가 거의 끝날 무렵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 죄질이 훨씬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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