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입찰서 한화S&C 측에 불법 유출한 정황”

“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입찰서 한화S&C 측에 불법 유출한 정황”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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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상 절차 중단 명령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한화 그룹 계열사가 유출된 경쟁사의 제안서를 입수해 입찰에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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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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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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