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인

이석기, 내란음모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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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녹취록 47개 등 신청…변호인단 “증거능력 없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내란음모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거나 강연이나 사상학습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그런 물품이 존재한다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작성한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30개 등 검찰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 등을 위탁할 수 없는데 국정원은 이른바 RO 내부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비밀회합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정원의 녹취록 작성에 결정적 도움을 준 RO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인신청서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증인 심문을 거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에는 이 의원 등과 지난 24일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피고인 7명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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