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합의로 끝난 ‘에이즈 감염 소송’

10년만에 합의로 끝난 ‘에이즈 감염 소송’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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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과 제약사 간 손해배상 소송이 10년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강민구)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4일 밝혔다.

혈우병을 앓아 오던 이모씨 등은 1990년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아 사용하다 에이즈에 걸렸다며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녹십자가 제공했던 혈우병 치료제가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져 감염됐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치료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2심은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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