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盧대통령 지시로 수정 뒤 다시 보고”

“회의록, 盧대통령 지시로 수정 뒤 다시 보고”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9시간 檢조사 뒤 귀가…“초본 이관되지 않은 건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6일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의 성격과 삭제 지시 여부, 회의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이날 오후 11시 2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면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