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유출은 없었다”

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유출은 없었다”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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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 3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일부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RO(혁명조직) 모임 발언 중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를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RO 내 제보자가 참석자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한 국정원 수사관이다. 문씨는 “애초 녹취록 7건을 작성했으나 오류 확인에 따라 4건을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녹취 경험이 전무한 수사관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 실제 오류가 발생한 만큼 녹취록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월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RO 회합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강연과 분임토론 녹취록을 단 2∼3일 만에 문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곤지암 대화록 112곳을 고쳐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 질문에 문씨는 “녹취록을 이번에 처음 작성해 봤다”고 답했다. 이어 “곤지암 녹취록은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 상사로부터 파일을 받아 12일 완성했다. 마리스타 녹취록은 13일 새벽 4시쯤 상사의 지시를 받아 16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녹취록 음질이 나쁘고 시간도 촉박해 발생한 오류일 뿐이며 절두산 성지의 의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한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

재판장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지 않고는 게재할 수 없다. 국정원 누군가 준 게 아니냐”고 물었다. 문씨는 “녹취록을 유출한 적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내사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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