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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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강간등치상)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락하면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생 1천300여명은 이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 23분께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여대생 A(18)양 방에 머물면서 A양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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