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규 前 국정원장 ‘일심회 발언’ 문제 없다”

대법, “김승규 前 국정원장 ‘일심회 발언’ 문제 없다”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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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해당안돼…법적 책임 없어”

일심회는 간첩단 사건이라는 취지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미국인 장민호(마이클 장·51)씨 등 5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씨가 주동자로,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함께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일심회’란 명칭은 장씨가 최씨 및 이씨 등과의 관계를 명명한 은어로 386 출신 인사들이 연루돼 ‘386 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 10월 말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던 길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인정하고 김 전 원장과 국가가 원고 5명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장씨를 구속수사할 당시 정당한 명분없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없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받은 장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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