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증거조사… ‘3인 모임’ 실체 공방 계속

내란음모 증거조사… ‘3인 모임’ 실체 공방 계속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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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3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다.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만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지휘성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사상학습이 없는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조직원들의 활동과 개인 생활을 점검했다”며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진보당 동향을 이씨와 한동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잡담이 오가기도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씨와 한 피고인이 자신들이 맡은 사업과 개인 생활에 대해 보고하고 홍 피고인이 다음 회합 일정을 잡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닌 회합임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학 동문이라는 친분관계와 당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자연스러운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홍 피고인이 지휘성원이라면 당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당이 처한 상황을 잘 몰라서 오히려 묻고 있다”며 “서로 조직명 대신 실명을 사용하는 등 회합이라는 제보자 진술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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