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수억받은 전 마사회장 기소

‘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수억받은 전 마사회장 기소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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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마사회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로 전 한국마사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며 리조트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활동비 6억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마사회 사업본부 장외처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며 이 회사의 장외발매소 입점을 청탁했다.

마사회장을 역임한 A씨는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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