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임금체불訴 직원 승소

철도공단 임금체불訴 직원 승소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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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상분 13억 지급하라” 노조 “소송비 구상권도 청구”

초유의 공공기관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현우)는 12일 “밀린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직원 박모씨 등 992명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수용했음에도, 공단 측이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는 체불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사가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과 관련해 자동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같은 단체협약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철도공단은 임금 인상분 13억 7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공단은 중노위가 “임금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 인상분은 2011년 말까지 전액 지급돼야 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윤정일 철도공단 노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 2억원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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