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선고’…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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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재현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돌처럼 굳어 버렸다. 생각에 잠긴 듯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다.

’대규모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첫 재벌총수로 주목받으며 9개월 간 재판을 받은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순간이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이 예정된 오후 2시가 다 돼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왔다.

회색 코트 차림에 얼굴 절반을 가릴 정도로 머플러를 두른 그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애썼다. 재판이 진행된 50분 내내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그는 “이재현이 범한 조세 범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재판장의 지적이 나오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 옆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김앤장 소속 안정호 변호사는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잘 준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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