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재상고 포기… LIG 총수일가는 상고

검찰, 김승연 재상고 포기… LIG 총수일가는 상고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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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 집행유예 5년 확정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 혐의의 일부분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2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과 아들들에 대해서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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