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활동 강요한 남편, 부인에 위자료 지급”

법원 “종교활동 강요한 남편, 부인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2-23 00:00
수정 2014-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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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종교 활동을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4억1천만원과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을 떼어주도록 했다.

큰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 태도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그는 암에 걸린 부인을 위로하기는커녕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폭언했다.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과 상의없이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의 헌금 기부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행위, 암 투병 중인 배우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막연히 비난하기 전에 왜 가족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는지, 혹시 그런 원인을 제공한 허물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남편을 꾸짖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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