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하주 前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김하주 前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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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된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보다 1년 낮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이후에 (횡령 혐의를 받은) 토지보상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일부를 여전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여치 않은 부분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하지 않은 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1심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영훈국제중의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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