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신호위반 아냐”

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신호위반 아냐”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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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이는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쳐 우회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5분께 대전시 동구 삼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보행자용 신호기에는 적색등이 켜져 있었다.

A씨가 신호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최 판사는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이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된다”며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이라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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