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개월·집유 1년

‘김광진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개월·집유 1년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지난 3월 기소됐다.

서 판사는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면서 “변씨의 이런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