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 오류”

법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 오류”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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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44곳 줄소송 예고

사립대가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감사를 토대로 대학 40여곳이 기관경고 등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판사는 “학교가 대납한 보험료 등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학교가 대납한 보험료는 월급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숭실대를 포함한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숭실대가 지난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자 교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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