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술값 시비’ 난동 前부장판사 벌금형

[뉴스 플러스] ‘술값 시비’ 난동 前부장판사 벌금형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뒤 사표를 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의원면직됐다.

2014-10-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