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처벌 여부 10일 광주고검 시민위서 결정

‘음란행위’ 김수창 처벌 여부 10일 광주고검 시민위서 결정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을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