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문용린 선거운동 공무원들 잇따라 기소

박원순·문용린 선거운동 공무원들 잇따라 기소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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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수사 마무리…흑색선전·고소고발 대폭 증가

6·4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모(48)씨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모(57·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몽준 당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천여명인 김씨는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공무원 신분을 밝힌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씨는 서울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용린 당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5월말 문 전 교육감 캠프 관계자들과 연락해 초등학교 방문행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다. 문 전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고 행사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은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이모(51)씨도 기소했다.

이씨는 ‘본인과 아들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등 고 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회원 2천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보내고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4 지방선거 사범 206명을 입건, 이 가운데 4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입건자는 제5회 지방선거 때 200명에서 소폭 늘었지만 기소 인원은 103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2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은 50명에서 120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고소·고발로 인한 입건도 118명에서 181명으로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흑색선전 사범과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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