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1-13 00:14
수정 2015-01-13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징금 2억원·벌금 300만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2억 4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위원 아들의 집에서 발견된 8억 3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전체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000만원이다. 박 의원의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박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